죽을 죄에 대하여는 살릴 수 있는 도리를 구하고,
중한 죄에 대하여는 가볍게 할 수 있는 단서를 찾으라
聽死罪則求可生之道, 聽重罪則求可輕之端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 ‘족치는’ 일이 주업무인 사헌부(지금의 검찰청)에서
감옥의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린다.
<실록원문>
“신들이 간절히 염려하옵는 것은, 옥 중 하루는 마치 1년을 지내는 것 같다 하옵고,
또 한 사람이 옥에 갇혀 있으면 온 집안이 그 때문에 근심과 고통을 겪게 된다 합니다.
그러기에 옥이란 성인(聖人)이 중난하게 다루는 바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반드시 제 몸이 죄악을 범한 사람이라야, 부득이 잡아 옥에 가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산(善山)에서 갇혀 있는 김제(金制)와 정평(定平)에서 갇혀 있는
두언(豆彦)은 모두 다 그들이 몸소 죄를 범한 자가 아니옵고,
다만 그들의 자식이 죄를 범하고 도망하였기 때문에 그 간 곳을 신문하느라고
여러해 동안 옥에 매어 있으니,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대저 부모를 생각하고 돌보아 늘 삼가고 경계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군자의 행실이거니와,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 어찌 부모를 위해 마음을 쓰겠습니까.
또 부모로서야 비록 그 자식이 도망가 있는 곳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의 사이는 천리(天理)와 인정(人情)에 지극한 정리일 뿐더러,
나타나기만 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니, 어찌 차마 고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정이므로 비록 오래 옥에 가두어 두더라도 일에는 이익이 없을 것이오니,
비옵건대 이제부터는 죄를 범하고 도망한 자가 사직에 관계되는 일 이외에는
그 범죄자의 부모나 처자를 잡아다가 고문하더라도 여러 달이 걸리지 않도록 할 것이요,
만일 끝내 범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법률 조문에 의거하여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작성해 두었다가, 뒷날에 범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려 죄를 결판하도록 하시와
호생(好生)의 덕(德)을 넓히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좇았다.(즉위년 8/17)
연좌제가 일반이었고 효와 충을 중심이념으로 삼은 조선의 감옥풍경은 살벌하였다.
동시에 환경 또한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옥중에서 병들어 죽고, 지쳐 죽고, 고문받아 죽는일이 다반사였다. 이런 환경에 대한 세종의 관심은 지극한 것이어서 한여름에는
더위를 식히라고 대야에 물을 담아 넣으라는 지시를 직접 하기도 한다.
감옥과 죄인에 대한 인식을 대표하는 말씀 한마디!
<실록원문>
“옥사(獄事)를 듣는 법은 진실로 마땅히 공평 무사(無私)한 마음으로 공정 명백히 물어야 할 것이며,
죽을 죄에 대하여는 살릴 수 있는 도리를 구할 것이요,
중한 죄에 대하여는 가볍게 할 수 있는 단서(端緖)를 찾을 것이니,
실정을 살펴 죄를 처단한다 하여도 오히려 실수함이 있거든,
하물며 이제 헌부(憲府)에서는 말이 위에 누(累)됨이 있다 하여,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정과 거짓을 잘 살피지 않고 위엄으로써 핍박하여,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극형(極刑)에 들어가게 하니, 만약 이를 믿고 죄를 처단한다면,
이 어찌 무고(無辜)한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이 아니겠느냐.”(실록 4/10/24)
애민의 시작은 곤란을 겪고 있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된다.
결국 ‘어리석은 백성이 제 뜻을 펴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한글을 만드심으로 대미를 장식하셨듯이…!
세종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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