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나를 착하지 못하다 하는 것으로 어찌 죄를 주겠느냐?

我爲不善, 何忍加罪?(아위불선 하인가죄?)


 

조선시대 왕을 비난하는 것은 3족을 멸하는 역모죄에 해당한다.

당시의 많은 사람들이 역모를 고발하는 것으로 급격한 신분상승을 꿈꾸었고 없는 일도 만들어 내던 시기였다. 더구나 조선초기 왕권과 통치의 안정을 닦아야 할 시기, 임금에 대한 비방발언은 실수로 나왔다 하더라도 엄청난 파장을 초래한다. 이때 조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임금이 착하지 못하여서 이와 같은 수령(守令)을 임용했다.” 라고 하였다. (세종604/04)

 

이것을 난언이라 하는데 이 말을 옆에있던 노비가 듣고 알린다.

이런 고자질이 잘만 성립되면 노비에서 양민으로, 나아가 상당한 재산을 상으로 받기까지 한다. 아마도 이것을 노렸음직 하다.

드디어 살벌한 의금부 등이 임금에게 처벌하기를 요청하는 상소를 올린다.

 

의금부 제조 및 삼성(三省)에서 계하기를,

조원(曺元)이 비방한 연유를 신문하니, 답하기를, ‘내가 전지(田地) 송사를 하여 관()에서 판결하기를 기다리는데, 수령이 손님을 대하여 술을 마시면서 속히 판결하지 않으므로, 분하고 성이 나서 이 말이 나왔다. ’고 합니다.


 

하지만 세종은 다음과 같이 전지한다.

 

 “다시 묻지 말라. 무지(無知)한 백성이 나를 착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려는 것과 같은 것이니, 차마 어찌 죄를 주겠느냐. 속히 놓아 보내라.

勿更問之 無知小民以我爲不善, 正如孺子將入於井, 何忍加罪? 其速放歸

(물경문지 무지소민이아위부선, 정여유자장입어정, 하인가죄? 기속방귀)


 

이런 일은 그냥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신하들의 충성경쟁이 시작되고

계속되는 상소(5번이상)로 임금을 욕(?)한 죄인을 벌주기를 요청한다. 집요하다.

그 논리는 주로 후인을 경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하라는 것이다.

 

다시 지신사(비서실장) 곽존중(郭存中)과 다섯 대언(수석비서관들)이 들어와서 아뢰기를,

“주상께서 조원의 무지한 망발을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해서 놓아 주고 논죄하지 말라 하시니 이것은 비록 성상(聖上)의 미덕이시나, 그러나 이와 같은 죄를 논하지 아니하시면 무엇으로 후인을 징계하겠습니까.”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6 04/17)


 

세종은 애민의 군주였다.

국가를 혼란하게 하거나 백성을 못살게 하는 비리에 대해서는 과감한 법 집행을 했으나 자신에게 던지는 난언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게 용서한다.

계속되는 신하들의 상소에도 불구하고 의리에는 그러하나 마음으로는 그러지 못하겠다는 애민의 다스림을 양보하지 않는다. 다시 실록의 기사를 보면

 

육조와 의정부에서 조원을 법대로 처치하여 후인을 경계하도록 청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조원의 말이 나에게 누가 미치는 까닭으로 경 등이 다 치죄(治罪)하기를 청하는데 의리에는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나 〈나를〉 지척(指斥)한 죄로 조원을 죄주는 것은 내 마음으로는 차마 못하겠다. 또 근래에 수재와 한재가 서로 잇달아 백성이 매우 간고(艱苦)한데, 조원이 사는 고을 관원이 이런 간고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손님과 마주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전지 소송을 오랫동안 미루고 결단하지 않았으므로, 조원의 말은 이것이 미워서 나온 것이니 경 등은 조원을 죄주기를 청하지 말라.” 하였다(세종6 04/25)


 

그리고 다시 사간원의 상소가 이어진다.

 

우사간 이반(李蟠)·장령 정연(鄭淵)이 교대로 글을 올렸다.

“신 등이 전일에 조원의 불충 불경한 죄를 가지고 상소를 갖추어 아뢰어서 법대로 처단하기를 청하였사오나, 전하께서는 특히 자기를 그르다 한 것을 혐의스럽게 여겨서 그대로 두고 논죄하지 말게 하시니, 이것은 비록 전하께서 〈만물을〉 포용하시는 큰 도량이시나, 악을 징계하고 후일을 경계하는 뜻에는 섭섭함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면서,

“내 어찌 자손 만대의 계책을 하지 않으랴마는, 조원에게 죄주는 것은 대단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이다.”하였다.(세종6 05/01)


 

법을 집행함은 계절의 순환(사시:四時)과 같이 엄정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계속되는 신하들의 상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죄주기를 거부하는 세종의 태도는 무엇이 대의를 위한 처벌이고 무엇이 용서의 덕목인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교훈이다. 요즘 종종 회자되는 괘씸죄를 세종은 용납하지 않으셨다.

 

세종처럼…!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