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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폐단이 있으면,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

事之有弊, 除之可也(사지유폐 제지가야)


 

 

왕이 된 자신에게 부여되는 권위와 형식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한다.
즉위한지 3일만이고 만 21세 때의 말이다.

 

임금이 되었다 해도 늘 하던 대로 아버지 태종에게 조석으로 문안인사를 해야 하는데
임금이라는 신분이 번거로운 행사로 변해 버렸다.
대군 시절에는 편안하게 아버지 상왕께 출입하였으나 왕이 된 뒤에는 개인의 문안이 아니라
국가대표 또는 국가 그 자체의 문안이 된 것이다.

바로 옆에서 따르는 갑옷 입은 호위군사,
그들을 이끄는 대장격의 말탄 부장(행수),
그리고 다수의 내시들과 수발하는 사람들이 따르게 되니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닌것이다.
그리고 신하들은 전례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원칙론을 주장하며 예를 갖추겠다고 한다.

 

그러나 세종은 합리적인 사고의 소유자

일에 폐단이 있으면 폐지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로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표현한다.

60넘은 노정승과 갓 20넘은 젊은 왕의 대화가 매우 상징적이다.
예와 절차를 중시하는 보수적 입장과 폐단이 있다면 폐지하자는 젊은 진보청년의 대화처럼….

 

하지만 세종은 유연함의 범위를 자신의 문제로 한정짓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의 전통, 아버지 태종이 세운 정통성을 갖춘 규범 등에 대해서는
불고소폐(不顧小弊:작은 폐는 돌아보지 않는다)하는 대범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세종의 방식은 자신의 편리함을 위한 유연함이 아니라
다수의 불편함을 덜 수 있다면 스스로 조금 불편해지거나 단순해지면 된다는 합리성이다.


21
세의 청년 세종은 그렇게 자신의 왕업을 가꾸어간다.

 


<실록원문>

 

임금이 명하기를,

“예를 갖추어 거둥할 때에는 보갑사(步甲士)가 갑옷을 입고, 행수는 거둥 행렬의 맨 앞에서 보행할 것이요, 보통 거둥 때에는 갑사가 평상복의 차림으로 칼을 차고, 행수는 말을 타고 따르게 하라.

하니, 지신사(知申事) 하연 등이 말하기를,

“전례(前例)는 폐지할 수 없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하루 이틀의 간격으로 상왕전에 문안을 드리는데, 만일 늘 예를 갖춘다면 어찌 폐단이 없겠느냐. 대저 일에 폐단이 있으면,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 고 하였다(즉위년(1418)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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